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 프로그램은 한국예금보험공사(KDIC)가 관리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지급불능 또는 파산 시 금융기관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현재 국내 예금보호한도는 신협 등 금융기관당 예금자 1인당 5000만원이다. 즉, 예금주가 동일 금융기관의 여러 계좌에 자금을 예치한 경우 총 보호액은 50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신협이 예금보험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신협에 자금을 예치할 때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금보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장한도에 대해서는 해당 신용협동조합 및 예금보험공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