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 기관은 아니지만, 새마을금고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서 예금자보호를 위한 금액을 차입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를 위한 준비금을 조성해야 하고, 부족한 경우 국가로부터 차입을 받아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고객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과 한도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 까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