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고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5000만원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도 상호금융업법에 의해서 예금이나 적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나 각 협동조합들 모두 원금 이자포함 5000만원씩 각각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같은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받지는 못하고 자체적인 기금 등을 통하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기관의 중앙회에서 별도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어 향후 지점의 부실화시 이 기금을 사용하여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금액을 지급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연한 답변이겠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기관은 50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역시 예금자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보호하는 주체가 다르니 이들은 각각 중앙회에 의해서 인당 5,000만원씩 보호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