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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7

새마을금고 나 신협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나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고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5000만원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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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도 상호금융업법에 의해서 예금이나 적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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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나 각 협동조합들 모두 원금 이자포함 5000만원씩 각각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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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같은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받지는 못하고 자체적인 기금 등을 통하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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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기관의 중앙회에서 별도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어 향후 지점의 부실화시 이 기금을 사용하여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금액을 지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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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연한 답변이겠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기관은 50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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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역시 예금자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보호하는 주체가 다르니 이들은 각각 중앙회에 의해서 인당 5,000만원씩 보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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