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한명이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근로중 자격 변동으로 가족들한테까지 변동 사항이 생기나요?
저랑 아버지가 수급자입니다.
지금 전 대학을 다니다가 재적으로인해 못 다니게 된 후 구청에서 대학재학중이 아니거나 따로 준비하는게 없는 경우엔 수급박탈이 된다고 하셨어요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근로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셔서 자활근로 중입니다 근데 생계비를 저는 거의 받지 못 한다고 하셔서 그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아버지쪽에서는 생계비 변동이나 달라지는건 없다고 하셔서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건데 혹시 아버지한테도 변동이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 아버지가 영세민 다 끝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혹시나해서 질문 드립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학생이었다가 제적이 되면 근로 가능 사유로 보기 때문이며
가족까지 박탈 대상이 되는지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속한 문의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