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아버지가 수급자입니다.
지금 전 대학을 다니다가 재적으로인해 못 다니게 된 후 구청에서 대학재학중이 아니거나 따로 준비하는게 없는 경우엔 수급박탈이 된다고 하셨어요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근로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셔서 자활근로 중입니다 근데 생계비를 저는 거의 받지 못 한다고 하셔서 그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아버지쪽에서는 생계비 변동이나 달라지는건 없다고 하셔서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건데 혹시 아버지한테도 변동이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 아버지가 영세민 다 끝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혹시나해서 질문 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