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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숲제비138
유쾌한숲제비13823.09.21

한명이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근로중 자격 변동으로 가족들한테까지 변동 사항이 생기나요?

저랑 아버지가 수급자입니다.

지금 전 대학을 다니다가 재적으로인해 못 다니게 된 후 구청에서 대학재학중이 아니거나 따로 준비하는게 없는 경우엔 수급박탈이 된다고 하셨어요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근로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셔서 자활근로 중입니다 근데 생계비를 저는 거의 받지 못 한다고 하셔서 그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아버지쪽에서는 생계비 변동이나 달라지는건 없다고 하셔서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건데 혹시 아버지한테도 변동이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 아버지가 영세민 다 끝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혹시나해서 질문 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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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학생이었다가 제적이 되면 근로 가능 사유로 보기 때문이며


    가족까지 박탈 대상이 되는지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속한 문의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