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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드024.01.07

전세계약 만기 시기 도래에 따른 대처 방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임차인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을 하면서 기존 대출을 'HUG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022년 4월 16일 다른 전세지원제도(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하나은행)를 이용해서 전세 계약을 했고, 2024년 4월 15일이 전세 만기일입니다. 2024년 5월 15일까지 HUG 보증보험 가입은 되어있습니다. 전세금은 155,000,000원, 대출금은 70,000,000원입니다.

기존 전세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대출은 자격 요건으로 인해 대출 연장이 될지 안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고, 기존 대출의 한도와 이율 또한 청년 버팀목 대출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에, 차라리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기도 하고, 청년 버팀목 대출의 경우 자격 조건은 확실히 다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속 편한 상황입니다.

전세 만기 후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용과 거기에 쓸 에너지가 부담스럽고, 기존 전세를 연장하면 비용과 에너지를 많이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기존 집 계약을 연장하고 대출만 청년 버팀목 대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 질문입니다.

1. 전세계약 연장 방법 (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 행사, 재계약) ->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재계약일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 묵시적 갱신과 같은 방법으로도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청년 버팀목 대출로 전환 시 기존 대출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 기존 대출금액을 개인적으로 상환한 뒤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버팀목 전세대출로 새로 받으면, 대출을 기존 대출금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대출금액을 더 늘릴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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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계약 연장 방법에 따라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대출 상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갱신청구권 행사의 경우, 임대인에게 연장 통보를 하거나 연장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청년 버팀목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의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므로, 청년 버팀목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버팀목 대출로 전환 시 기존 대출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세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증액된 금액만큼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세보증금은 5억 원 이하이고, 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둘째, 기존 대출금액을 개인적으로 상환한 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청년 버팀목 대출로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