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시 중도퇴사자 총지급액을 실제보다 적게신고했어요
원천신고서상 23년 6월 중도퇴사 인원 총 지급액을 240만원 적게 신고했는데요, 중도퇴사자라 연말정산은 이직한 회사에서 하게되어 원천징수영수증은 총지급액 알맞게 들어간채로 교부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원천세 신고내역과 23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 금액 차이가 생겼는데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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