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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등에175
목마른등에17524.03.07

원천세 신고시 중도퇴사자 금액을 잘못신고했어요

23년 6월 퇴사자에대해 6월이행상황신고서 에

중도퇴사 금액에는 제대로 기입했는데

해당월 간이세액에는 중도퇴사자 지급 금액을 적게 넣었어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알맞은 금ㅁ액으로 교부했구요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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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관은 없을 가능성은 높아보이지만, 국세청 전산에 금액 오류는 뜨긴 뜰 것 같네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난다면 수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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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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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의 중도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액을 퇴직하는 달의

    간이세액에 적게 기입한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액을

    맞는 금액으로 기재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록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금액 자체는 맞추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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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금액만 맞으면 되며, 퇴사자에게도 알맞은 금액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였다면 관계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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