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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여치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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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연말정산 환급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23년도 연말정산을 24년 2월분 급여에 반영해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꺼 원천징수가 잘못된 부분이있어서 다시 수정신고를 하고 연말정산을 다시 돌려보니

환급분이랑 징수분이 발생한 사람들이 여럿있었습니다.

이런경우

24년 3월분 급여 공제란에

환급인 사람들은 연말정산 소득세, 지방소득세 마이너스금액으로 넣어서 환급해주고

징수인 사람들은 연말정산 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으로 넣어서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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