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23년도 연말정산을 24년 2월분 급여에 반영해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꺼 원천징수가 잘못된 부분이있어서 다시 수정신고를 하고 연말정산을 다시 돌려보니
환급분이랑 징수분이 발생한 사람들이 여럿있었습니다.
이런경우
24년 3월분 급여 공제란에
환급인 사람들은 연말정산 소득세, 지방소득세 마이너스금액으로 넣어서 환급해주고
징수인 사람들은 연말정산 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으로 넣어서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추가 환급금이나 징수분을 급여에 추가 지급하거나 차감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근로자분들의 확인을 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