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점유 취득 시효에 따른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해당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경우라면 위 점유 취득 시효가 가능한 사안인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는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