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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호랑이194
헌신하는호랑이19421.02.08

등기이전이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모님이 살고계시다 돌아가신 아파트를 친손주들 앞으로 등기해야하는데 할머니의 친자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기가 안돼서 소유관리20년을 하면 이전된다고하여 20년동안 세금을 .건강보험등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제 이전하려면 어떤방법으로 등기이전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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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나 질문하신 내용만 보아서는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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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조모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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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점유 취득 시효에 따른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해당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경우라면 위 점유 취득 시효가 가능한 사안인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는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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