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학과를 다니고 있는 분이라면 민법상 권리능력은 법인과 자연인에게만 인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문제는 이를 관리하는 자를 기준으로 권리능력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공지능에 관한 문제를 법인, 자연인으로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