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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숲새260
강한숲새26023.12.15

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번달 5일에 번개장터에서 배송비별도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분 프로필에 배송 접수하는데 최대 13일이 걸린다고 써두셔서 계속 기다렸는데, 10일이 지나니 번개장터에서 자동으로 거래완료되었다는 메세지가 왔습니다.

까먹고 있다가 메세지를 보고, 언제 보내주시는지 궁금해 메세지를 남겼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답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번개장터 시스템 상으로 상대방이 몇시간 전 접속했는지 띄워주는데요, 방금 확인해보니 1시간 전에 접속했다고 합니다.

후기를 살펴보니 배송지연이 잦은 판매자였습니다. 후기에 따르면 배송이 늦은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고, 오히려 별점을 낮게 준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배송해주지 않은 채로 13일이 넘고, 메세지도 답장해주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하는 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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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기간 내 배송이 되지 않았고, 배송지연에 대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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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일자에 배송해주지 않는다면 사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수사진행에 따라서 사기로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판매자가 빨리 이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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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이 넘어도 배송이 되지 않고 상대방이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다른 후기도 늦은 배송을 따질 뿐 배송되지 않았다고 따지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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