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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사자77
한가한사자7723.05.09

중고거래 판매자의 의도적 배송지연 행위

제가 3일전 번X장터에서 물건을 하나 구매하였습니다

입금을 한 뒤 보내고 운송장을 준다는 판매자는

2일이 지났는데도 보내주지않아

다시한번 답변을 보내고 운송장을 달라고 하였지만 읽고도 답변하지않아

3일이 지나고 더 이상 인내심이 부족하여 오늘 물건을 보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니

드디어 답장을 하였는데 판매자는 자신의 상점소개 더보기를 보면 일주일 안에 보낸다며 저를 악질 구매자라며 제가 하는 말의 꼬투리를 잡으며 저를 기만하고

한달뒤에 보내기전에 조용하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늦어도 오늘 보내주거나 그러지못하면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자신은 배송을 보낼 의사가 있다고

신고하라고 배째는데

해당 판매자를 고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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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배송지연만으로는 기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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