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려고 했습니다.
판매자가 자길 꼭 믿으라며 선입금을 요청했고 신분증 및 연락처를 받고 안전결제가 아닌 개인 계좌로 이체를 시켰습니다.
그런 판매자가 도통 물건을 보낼 생각을 안합니다.
전화를 하자나 독촉하는 것 같고 해서 톡으로 문의를 주니 미안하다고 다음날 꼭 보내겠다고 하는데 또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배송 후 송장사진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선입금한 제가 참 바보같기도 하고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면 사기죄 신고를 하시고, 그러한 사정이 애매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선입금을 먼저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신고가 가능하나 신고접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