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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노린재15
고운노린재1523.12.27

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중고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려고 했습니다.

판매자가 자길 꼭 믿으라며 선입금을 요청했고 신분증 및 연락처를 받고 안전결제가 아닌 개인 계좌로 이체를 시켰습니다.

그런 판매자가 도통 물건을 보낼 생각을 안합니다.

전화를 하자나 독촉하는 것 같고 해서 톡으로 문의를 주니 미안하다고 다음날 꼭 보내겠다고 하는데 또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배송 후 송장사진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선입금한 제가 참 바보같기도 하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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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면 사기죄 신고를 하시고, 그러한 사정이 애매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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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선입금을 먼저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신고가 가능하나 신고접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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