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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갈매기244
활발한갈매기24420.11.08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에 대해서?

저희 아이가 집에서 놀러온 아이와 장난을 치다

문을 닫는바람에 놀러온 아이의 손이 크게다쳐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이경우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이 있는데

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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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 중 일어나는 사고로 인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험입니다.

    위 경우 처럼 자녀가 친구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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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보험사고 접수하면 배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족 중 한 명만 가입해도 된다고 합니다만,

    1억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배상책임을 대비하고 싶거나,

    언젠가는 가족 구성원들이 독립을 하게 되므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를 가입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가입시에 해두지 않고 나중에 그 보험에 하려고 한다면(이를 '배서'라 함)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면서 추가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모두가 가입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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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집 아이의 실수로 인해 다른 아이다 다쳤다는거죠?

    그렇다면 보상 됩니다.

    일부 상품에서는 대인에도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대인은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가 100% 보상 나올거구요.

    같이 거주하시는 가족분중에 한분이나 자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배상책임청구서와 함께 진단서 및 진료비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별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을 준비해주시면 되며

    홈페이지 또는 담당설계사에게 물어보시면 자세한 서류 안내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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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다친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작성자님의 아이의 잘못으로 하셔야 배상됩니다.

    2) 담당 설계사 통해서 필요 서류 확인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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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배상책임특약 에 경우

    타인의 재산상 손해 및 신체상해를 입히는 경우

    그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대인 사고가 발생 하신 내용이시라면

    해당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통해

    진행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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