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집 아이의 실수로 인해 다른 아이다 다쳤다는거죠?
그렇다면 보상 됩니다.
일부 상품에서는 대인에도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대인은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가 100% 보상 나올거구요.
같이 거주하시는 가족분중에 한분이나 자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배상책임청구서와 함께 진단서 및 진료비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별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을 준비해주시면 되며
홈페이지 또는 담당설계사에게 물어보시면 자세한 서류 안내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