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운동 중 타인을 다치게 했는데 (일상배상책임)에서 보상 가능한가요?
(엄마가 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인 보험에 일상배상책임이 있음)
자녀가 취미로 하는 운동 경기중 울애가 다른 학생을 수비하다가 밀었는데 상대가 넘어지면서 손목 핀 박는 수술을 했어요
질문1) 일상배상책임에서 자기부담금인가 빼고 보상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질문2) 어디선가 일상배상책임을 자녀본인 보험, 엄마 보험회사 두군데 청구하면 자부담이 줄어든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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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2명이 가입돼 있으면
말씀을 하신대로 자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험 안에 특약하게 있다면
타인을 다치게 해도 일배책이 있다면 배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대인배상은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대물배상에서 가족이 2개이상 일배책 보험금 청구시 자기부담금 상쇄시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기 중 발생한 사고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가해자가 현저한 경기룰을 위반하거나, 현저한 수인한도를 넘는 과도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복수의 보험대상이 되는 경우, 각 증권별 독립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한 경우 증권별 중복 비례보상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