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에 대인도 적용이 되나요?
가족 일상배상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초등학생 아들이 에스보드를 타다가 또래 아이와 부딛쳐서 찰과상을 입혔습니다.
다친 아이의 부모가 치료비를 요구하는데요,
일상배상보험으로 대인도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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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가하거나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다른 아이가 다친것이라면 보험 처리해주시면 되며 보험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요. 대인도 1억까지 본인부담금 없이 배상 가능합니다.
대물은 1억까지 본인부담금 20만원 빼고 배상 가능합니다.
일배책 접수 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하세요.
혹, 담당설계사가 있으면 물어보시구요.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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