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일상배상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초등학생 아들이 에스보드를 타다가 또래 아이와 부딛쳐서 찰과상을 입혔습니다.
다친 아이의 부모가 치료비를 요구하는데요,
일상배상보험으로 대인도 적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