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며느리에게 몇 달전에 5천을 시어머니가
증여를 해주고 증여세 납부했습니다.
이번에 시아버지께서 며느리에게 4천정도
증여를 해주면 전에 받았던 5천과 합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2.할머니께서 손주들에게 1명은 미성년이고
비과세로 5천,2천을 증여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할아버지께서 비과세로 5천,2천
증여를 해주면 이 경우도 합해서
증여세 납부해야 되나요?
아님 비과세인가요?
남편은 이미 받은게 있어서 제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