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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8

증여세 절세하려면 본인과 배우자가 나눠받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약 4억원을 증여받을 계획입니다.

4억원을 증여받을 때 제가 전부 증여받는게 좋은지, 아니면 배우자(며느리)와 나눠받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며느리가 1천만원까지는 비과세 받는걸로 아는데, 10%구간까지 증여받는걸로 총 1.1억원을 증여받고 나머지는 제가 증여받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저희 부모님께 이런식으로 증여받고, 장인어른께도 이런식으로 증여받으려는데 이 부분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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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여러명이 분산하여 증여받을수록 증여세 납부세액이 감소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비과세)하며, 사위 또는 며느리가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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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6.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수증자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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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전 10년 간 부모님에게 별도로 증여받아 공제한 재산가액이 없어야 하고, 며느리분은 기타친족이므로 시부모 외 기타친족으로부터 이전 10년 간 별도로 공제받은 재산가액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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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 증여재산공제액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으로부터 배우자님과 나눠 증여받는 것이 증여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장인어른께 증여시에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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