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하려면 본인과 배우자가 나눠받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약 4억원을 증여받을 계획입니다.
4억원을 증여받을 때 제가 전부 증여받는게 좋은지, 아니면 배우자(며느리)와 나눠받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며느리가 1천만원까지는 비과세 받는걸로 아는데, 10%구간까지 증여받는걸로 총 1.1억원을 증여받고 나머지는 제가 증여받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저희 부모님께 이런식으로 증여받고, 장인어른께도 이런식으로 증여받으려는데 이 부분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여러명이 분산하여 증여받을수록 증여세 납부세액이 감소합니다. -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비과세)하며, 사위 또는 며느리가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합니다.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수증자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전 10년 간 부모님에게 별도로 증여받아 공제한 재산가액이 없어야 하고, 며느리분은 기타친족이므로 시부모 외 기타친족으로부터 이전 10년 간 별도로 공제받은 재산가액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 증여재산공제액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으로부터 배우자님과 나눠 증여받는 것이 증여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장인어른께 증여시에도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