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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0.26

증여세 과세액 문의드립니다.(손자에게 증여시)

1.만약 할머니가 손자에게 5000만원을 준다면 증여세 비과세가 되는 건가요?

2.만약 어머니나 아버지가 본인 아들에게 5,000만원을 증여한 상태에서 할머니가 손자(부모님 기준으로 아들)에게

5,000만원을 준다면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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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직계존속에는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님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기에 10년 이내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의 증여가 있었다면 할머니께 증여받는 금액은 전액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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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할머니가 성년인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시 손자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가능합니다.

    2) 손자의 부모가 재산을 이미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증여세 신고시에

    이미공제를 적용받았을 것임으로 할머니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없응으로 증여재산 5천만원에 10%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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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그룹에서 증여이기 때문에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 직계존속 그룹에서 한도가 5,000만원이기 때문에 추가증여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가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제 금액이 더 낮은 점 찹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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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손자가 성년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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