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할머니가 성년인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시 손자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가능합니다.
2) 손자의 부모가 재산을 이미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증여세 신고시에
이미공제를 적용받았을 것임으로 할머니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없응으로 증여재산 5천만원에 10%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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