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약 할머니가 손자에게 5000만원을 준다면 증여세 비과세가 되는 건가요?
2.만약 어머니나 아버지가 본인 아들에게 5,000만원을 증여한 상태에서 할머니가 손자(부모님 기준으로 아들)에게
5,000만원을 준다면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