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누수피해공사시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항목 받는 방법
누수피해로 인한 세대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게된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보험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때에 보통 부가세를 지급하려 하지 않아 부가세를 끊어야하는데 그걸 내 돈으로 다 충당하긴 어렵다 보험사에서 지급해달라 강하게 요구하여보았지만 소용없는 적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1 견적서에 부가세를 포함시킨다, ex)2 보험사에 재차 문의하여 받는다 못받으면 계약자인 피해 세대에 받는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맞을까요?
공사 진행 시 관리실에서 받아가는 공사보증금은 견적서에 올려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공사대금을 선지급받고 차후에 공사보증금은 경비로 영수증을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아야 하나요?
보험사에 요청하여 위임장 작성 후 공사대금을 선지급 받을 경우 소비자가(피해세대) 청구하여야 할 숙박비, 위자료, 관리비, 식대, 보관이사, 입주청소 등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항목들은 어떻게 분류하여 받아야 할까요? ex) 보관이사, 입주청소, 공사보증금은 사전에 인테리어공사 견적서에 금액을 가산하여 받는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부가세는 손해에 대한 배상 부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보험사에서는 보장 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별도로 받든지 계산서를 수정 하던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