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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남생이144
성숙한남생이14423.09.22

윗집 누수로 인한 보험 청구 시에 청구 내역은 보험사에서 검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윗집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를 윗집 보험 청구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아랫층 공사를 한 업체가 과도하게 청구를 해왔는데, 예를 들자면 반나절 작업으로 100만원을 청구했다고 하면, 만약 이걸 보험사에 청구해도, 보험사에서는 보험 처리 전에 그 비용이 과도한지 여부를 검토 분석하지 않는지요? 그냥 청구하는대로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누수 공사, 도배 등일때 그 기준은 대개 어떤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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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 청구 시에 청구 내역을 검토하고, 과도하거나 부당한 청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누수 피해의 정도, 수리 공사의 필요성, 공사 비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랫집 공사 업체가 과도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그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수 공사, 도배 등의 비용은 업체마다 다르고, 피해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누수 탐지 비용은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누수 수리 비용은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도배 비용은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참고용이며 실제로는 협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보험사에서는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 부분만 보장하니 이 부분도 참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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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실사 나옵니다.

    과하게 청구한것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누수 청구하면 견적서나 소견서를 보험사에서 요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심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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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수리업체에 비용지불을하지마시고

    보험접수후 내용을알려주시면 보험사에서 직접 수리업체외 비용협의 및 처리진행을하나 이미수리가진행중이라면 빠르게 보험접수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질문자님이 피해를 덜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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