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보험처리시 원상복구 비용은 보험처리가 안 되나요?
화장실 누수로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누수 진단 결과 화장실 바닦 방수 공사를 해야 한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바닦을 뜯고 방수 처리 공사까지만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타일 시공과 세면대,변기 등의 설치는 보험에서 보장을 안 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간호사 보험설계사
💊 보험간호사 🩹
서한나 팀장 입니다.
문의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직접적인 손해를 위한 비용 외에나머지 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책임감을 가지고
정직하고 현명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립니다.
상세 상담은
프로필 채널로 연결해 주세요.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에 대한 처리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험은 타인에 대하여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하므로 타인피해를 복구하기위하여 뜯은 자기집의 피해는 보상하지않습니다.
자기부담금과 타일등 마무리 비용은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직적접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질문내용 처럼 직접 관련이 없는 타일 시공이나 세면대, 변기 등 처럼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는 질문하신 부분들도 대부분 보상을 해줬지만 최근에는 손해방지경감의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오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판례가 뒤집어지게 되면서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
7년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손해 방지·경감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벽면 공사 및 보양공사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최근 판례입니다.
안타깝지만, 보험사의 판단이 맞으며, 이외 비용을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은 프로필 클릭하셔서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아요. 배상처리의 기준이 건별로 상이하게 해석하기때문에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먼저 보상과 배상이 다릅니다.
배상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때 갚는것입니다.
보상은 나의 피해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다보니 배상의 초점은 나의 피해가 아니라 아랫집의 피해입니다. 나의 피해는 보상이기때문에 직접적인 부분아니면 보상에해당. 그래서 지급되는부분과 지급되지않는 부분이 나눠집니다.
현 보험담당자와 상의하시면 좋은 방법 안내해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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