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파산은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대로 선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파산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해당 거래소를 상대로 해당 자산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현금 등의 보관 중이라면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반환 청구를 거래소 업체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법정관리(파산 전 법인 회생 절차) 등의 신청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