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일하다가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월말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학원에서 강사로 12월까지 일하였습니다.
원천세 3.3퍼를 제외하고 임금을 받았으며 달 근무시간은 18~40시간 사이로 불규칙하였습니다.
12/31 일까지 수업을 진행했는데 1/1일 수업을 당분간 쉬라는 사실상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학원은 수학,영어 학원이고 저는 그 중 몇 학생들만 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국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1/1에 카톡으로 통지받은 것은 수학 영어 이외의 수업은 쉬고 조율후 시작 예정이라고 하여 당분간 쉬라는 말에 어쩔수 없이 수긍했지만 알고보니 거짓말이었고 제 반을 다른 선생님에게 맡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2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1명, 3명) 3명짜리 반에서 잦은 수업시간변경이라는 사유로 학부모들의 클레임이 들어왔고 그 반을 다른 강사분에게 맡겨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합니다.
클레임이 들어온 거야 어쩔 수 없고 인정하여 반을 옮겨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다른 1명짜리 반마저 같은 강사분의 다른 반으로 편입시키면서(12/30에 저만 모르게 이미 진행됨) 제가 맡던 반들이 없어졌고 그로 인해 당분간 쉬어라(기한 말한적 없음)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 해고란 말은 없었지만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인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분간 쉬라는 말이 해고인지 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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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쉬라는 말만으로는 곧바로 해고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회사에 연락하여 해고통보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고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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