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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흑로18
지혜로운흑로1823.01.04

학원에서 일하다가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월말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학원에서 강사로 12월까지 일하였습니다.

원천세 3.3퍼를 제외하고 임금을 받았으며 달 근무시간은 18~40시간 사이로 불규칙하였습니다.

12/31 일까지 수업을 진행했는데 1/1일 수업을 당분간 쉬라는 사실상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학원은 수학,영어 학원이고 저는 그 중 몇 학생들만 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국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1/1에 카톡으로 통지받은 것은 수학 영어 이외의 수업은 쉬고 조율후 시작 예정이라고 하여 당분간 쉬라는 말에 어쩔수 없이 수긍했지만 알고보니 거짓말이었고 제 반을 다른 선생님에게 맡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2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1명, 3명) 3명짜리 반에서 잦은 수업시간변경이라는 사유로 학부모들의 클레임이 들어왔고 그 반을 다른 강사분에게 맡겨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합니다.

클레임이 들어온 거야 어쩔 수 없고 인정하여 반을 옮겨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다른 1명짜리 반마저 같은 강사분의 다른 반으로 편입시키면서(12/30에 저만 모르게 이미 진행됨) 제가 맡던 반들이 없어졌고 그로 인해 당분간 쉬어라(기한 말한적 없음)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 해고란 말은 없었지만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인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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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분간 쉬라는 말이 해고인지 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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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분간 쉬라는 말만으로는 곧바로 해고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회사에 연락하여 해고통보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고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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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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