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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왕나비157
통쾌한왕나비15722.07.20

실비 보험 두개 납입중입니다.

회사 법인 실비(가족전체)가 있고 갠적으로 가입한 실비가 10년이상 유지중인데

보험료가 자꾸만 오르니 해지하기는 아깝고 혜택은 반반 받으니 하나는 납입중지? 할수 있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정지했다가 재개할경우 보장내역이나 이런게 변동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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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조건 변동됩니다.

    - 단체보험 정지가 가능할 경우 개인실비보험만 가져가는거라

    당연히 보장변경은 없겠죠.

    하지만, 개인 보험을 납입중지를 하는 경우 나중에 재개하면

    그때 당시 판배하는 실비보험으로 가입이 됩니다.

    10년전 실비보험이라면 지금 판매되는 실비보험과 비교해도

    보장조건이 많이 차이나는 상품이라... 납입중지하게 되면 조건은 많이 안좋아질꺼에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2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해도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납입중지 가능합니다.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개인보험에서 실손의료비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재개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1개월 이내에 납입재개를 신청해야 함 (초과시 납입재개 불가능)

    → 납입재개 시점의 보장혜택으로 자동변경되어 재개됨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혜택은 본인이 실제 손해된부분 다 보장을 받고,

    타인보다 보장한도가 높아 집니다.

    비레보상을 받으면 자기부담금이 줄어드니 다시 고민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지 하시는건

    위험 하다 보시면 되겠으며 중간에 질병 치료력

    생기시면 가입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보험과 개인보험 모두 중복으로 유지하실지 아니면 단체보험만 유지하실지는 아래를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1.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한도금액은 2배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중복보상은 되지 않지만 한도는 단체보험+개인보험으로 되어 한도금액 이상금액 청구시 모두 처리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금액 이상처리건은 드물기때문에 큰 이점이 아닐수 있습니다.

    2. 회사를 다니던중 퇴직하면 그때 실손의료비는 가입이 어려울 수있습니다.

    - 보험을 가입하기 이전 계약전 알릴의무를 통하여 보험인수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력이 생길 확률이 높아 퇴직 후

    새로운 실손의료 가입을 생각하고 계시면 그때는 이미 병력으로 보험가입이 어렬울수 있습니다.

    3. 실손의료비는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보장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 현재 실손의료비는 3세대까지 개정이 되었고 올 7월 4세대로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보장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으로 향후 가입시 현재보다 보장율이 안좋은 상품에 가입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특별히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납입중지는 관련해서는요

    재개시 무심사가 원칙입니다. 중대질병에 걸리셨다고 해도 무심사입니다

    다만 재개 시점에서 판매되는 실손으로 보장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