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손피 2천만원 으로 아파트 분양권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양도세는 매수인부담으로 조건을 맞췄습니다.
그럼 손피 2천만원의 1차양도세 66% 2차양도세66%을 받고
매수인의 계약서에 1차2차양도세의 합을 취득가액에 적으면 되는건가요?
손피금액에 1,2차 양도세을 더합금액으로 취득가액에 적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손피조건으로 매매계약시 양도세는 매수자부담조건으로 하여 실거래가 신고 및 양도세 신고를 하면 되고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차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계약조건일 경우 그 양도소득세 대납액 역시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금액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