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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단정한베짱이66
단정한베짱이66

분양권 양도소득세 매수인부담 조건

프리미엄 손피 2천만원 으로 아파트 분양권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양도세는 매수인부담으로 조건을 맞췄습니다.

그럼 손피 2천만원의 1차양도세 66% 2차양도세66%을 받고

매수인의 계약서에 1차2차양도세의 합을 취득가액에 적으면 되는건가요?

손피금액에 1,2차 양도세을 더합금액으로 취득가액에 적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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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손피조건으로 매매계약시 양도세는 매수자부담조건으로 하여 실거래가 신고 및 양도세 신고를 하면 되고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차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