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교환 시 발생하는 세금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매제한이 해제된 분양권을 교환하려고합니다.
같은 아파트이며, 평형만 달라서 계약금, 옵션 등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양도세를 내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프리미엄은 2천만원이며, 양도세는 A가 냅니다.
A(23평,공급금액 9억): 계약금 9천만원+옵션 5백만원+수입인지액24만원+보증료70만원
B(18평, 공급금액 6억): 계약금 6천만원+옵션 3백만원+수입인지액15만원+보증료40만원
계약금과 옵션 차액만 보면 B가 A에게 3천 2백만원을 줘야하고 추가로 프리미엄 2천만원을 줘야합니다.
이때 A가 내야 할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프리미엄 2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면되는지, 수입인지액 등을 차감할 수 있는지 등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