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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당나귀28122.08.09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6월 중도퇴사를 하였는데 퇴직금원천징수증만 받은상태입니다. 중간 퇴사 시 나갔을때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받고 기본공제만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다른곳으로 이직시 그곳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고 연말정산 받는것으로 아는데요 내년까지 직장을 갖지 않을 예정이다보니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이런경우는 내년5월에 종소세로 신청하는게 맞나요? 아님 지금이라도 22년지나기 전 기존회사에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하는게 맞나요?

22년 중에 하는것은 23년에 연말정산으로 결정세액발생시 기존회사에서 주어야할 돈을 받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 하는걸까요?

그리고 중소기업감면을 받고 있었는데 저같은 경우 올해 6월분까지는 감면을받을수있는걸까요?

또 22년 남은기간 카드나 현금영수증의경우 남편것으로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다른문의답변들 보면 남편것으로 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는데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때 제가쓴카드 현금 등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면 남편카드로 쓰지 않아도 상관없는것 같아서요.

그리고 퇴직연금해지하고 1400정도 나왔는데 세금을 30정도 내었습니다 이건 근로소득이 아니니 연말정산 하지않고 중소기업 감면혜택으로 세금을 돌려받지 않는게 맞는것이겠죠?

질문이 많은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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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올해 중에 다른 회사에 이직직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이직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1~6월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이직하시는 회사도 감면 대상일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간 이외의 지출분에 대해서는 공제불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퇴직 이후 무직기간에 사용한 질문자님 명의로 지출한 카드는 아무도 공제를 못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분 명의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퇴직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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