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6월 중도퇴사를 하였는데 퇴직금원천징수증만 받은상태입니다. 중간 퇴사 시 나갔을때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받고 기본공제만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다른곳으로 이직시 그곳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고 연말정산 받는것으로 아는데요 내년까지 직장을 갖지 않을 예정이다보니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이런경우는 내년5월에 종소세로 신청하는게 맞나요? 아님 지금이라도 22년지나기 전 기존회사에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하는게 맞나요?
22년 중에 하는것은 23년에 연말정산으로 결정세액발생시 기존회사에서 주어야할 돈을 받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 하는걸까요?
그리고 중소기업감면을 받고 있었는데 저같은 경우 올해 6월분까지는 감면을받을수있는걸까요?
또 22년 남은기간 카드나 현금영수증의경우 남편것으로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다른문의답변들 보면 남편것으로 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는데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때 제가쓴카드 현금 등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면 남편카드로 쓰지 않아도 상관없는것 같아서요.
그리고 퇴직연금해지하고 1400정도 나왔는데 세금을 30정도 내었습니다 이건 근로소득이 아니니 연말정산 하지않고 중소기업 감면혜택으로 세금을 돌려받지 않는게 맞는것이겠죠?
질문이 많은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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