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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풍금조241
운좋은풍금조24121.03.09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중도 퇴사했는데 이런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연말 정산 하는 시점 이전에 다른 회사에 이직하였을 경우 전 회사에서 받은

퇴직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금 회사에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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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5월 1일 ~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연말정산 할 때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2개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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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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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 후 같은 연도에 다른 회사에 입사할 경우

    다음 해 재직 중인 회사에 퇴직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현재 회사의 연말정산과 합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다음해에 타 회사에 입사할 경우에는

    퇴직한 회사에 대한 연말정산은 할 수 없고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처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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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작년 12월말 계속근무자에 한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점에 퇴사한 경우는 직전연도는 계속근무자에 해당

    하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올해 2월에 퇴사가 2021년 중도퇴사자에 해당하므로,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서 2021년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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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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