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 후 같은 연도에 다른 회사에 입사할 경우
다음 해 재직 중인 회사에 퇴직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현재 회사의 연말정산과 합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다음해에 타 회사에 입사할 경우에는
퇴직한 회사에 대한 연말정산은 할 수 없고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처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