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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꼼꼼한산양55
꼼꼼한산양55
23.12.19

12월31일자로 퇴사할때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2년전에 근무시작해서 12월31일자로 퇴사하고 6개월정도 쉬려는데..

연말정산 어떻게하죠?

계속 근무했다면 내년 1월에 서류내면 직장에서 알아서 해주던데..

퇴사후 내년 1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전직장으로 보내서 직장에서 연말정산 처리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원천징수금을 퇴사전에 받아왔다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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