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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산양55
꼼꼼한산양5523.12.19

12월31일자로 퇴사할때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2년전에 근무시작해서 12월31일자로 퇴사하고 6개월정도 쉬려는데..

연말정산 어떻게하죠?

계속 근무했다면 내년 1월에 서류내면 직장에서 알아서 해주던데..

퇴사후 내년 1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전직장으로 보내서 직장에서 연말정산 처리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원천징수금을 퇴사전에 받아왔다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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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때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퇴사시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이후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연말정산 전 퇴직하시는 경우라면 퇴직 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발급받거나 홈택스에서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내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원천징수금을 퇴사전에 받아왔다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