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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라마199
튼튼한라마19923.04.20

우회전시 우회전 하기전에 정지해있어야되나요?우회전 조금해서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도 되나요?

뉴스를 보니 이제 우회전 관련 위반하면 벌금을 내게한다는데요.

우회전할때 정지를 어디서해야하는지 질문입니다.

우회전시 우회전 하기전에 직진차들이 서있는위치에서 똑같이 정지해 있다가 보행자가없거나 횡단보도신호등이 꺼지면 가야되나요? 아니면 우회전 조금해서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정지해서 기다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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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라스트액숀입니다.

    우회전시 보행자 및 자전거등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선 일시정지가 우선입니다 횡단보도까지 가기전에 일단정지선이 있는데 차가 잠시 정지하면 횡단보도 앞까지 갔을때 보단 더 좋은 시야로 주변을 볼 수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땐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신호 바뀔때까지 차량이 서 있을 경우 교통흐름에 방해됩니다 단 사람이 없을경우에 확인을 잘 하시고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잘못 아셔서 신호가 바뀔때까지 그냥 계시는데 그건 잘못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곳에서 일단정지선에 정지하신 후 우회전 신호에 맞게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중한타조109입니다.

    우회전의 경우 신호등이 있는 우회전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후 신호등이 바뀐후 지나가야되고요

    신호등이 없는 우회전일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지 않을경우 지나가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말끔한홍관조169입니다.

    아마 횡단보도 전에 멈추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도 신호가 끝날때까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