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교차로가 아닌 도로 중앙에 있는 횡단보도에 직진신호가 빨간불이면 자동차들 다 섭니다.그리고 횡단보도는 녹색불이죠.
그런데 우회전 하기전에 있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면 역시 직진 차선은 빨간신호등이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직진이 빨간신호등인데 그때는 보행자가 없다면 차들이 서행으로 지나가도 되도록 되어있나요? 신호위반으로 분류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우회전후 죄측에서 오는직진차량들과 사고시에는 우회전차량이 직진금지신호등에서 통과했기때문에 우회전차량에게 신호위반책임을 묻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멈추면 또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몇몇차량들은 아직도 보행자가 지나가는데도 횡단보도를 위험하게 통과합니다. 뭔가 법이 잘못된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