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꺾기전에 있는 횡단보도 통과는 빨간불일때 지나가면 신호위반 아닌가요?
보통 교차로가 아닌 도로 중앙에 있는 횡단보도에 직진신호가 빨간불이면 자동차들 다 섭니다.그리고 횡단보도는 녹색불이죠.
그런데 우회전 하기전에 있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면 역시 직진 차선은 빨간신호등이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직진이 빨간신호등인데 그때는 보행자가 없다면 차들이 서행으로 지나가도 되도록 되어있나요? 신호위반으로 분류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우회전후 죄측에서 오는직진차량들과 사고시에는 우회전차량이 직진금지신호등에서 통과했기때문에 우회전차량에게 신호위반책임을 묻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멈추면 또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몇몇차량들은 아직도 보행자가 지나가는데도 횡단보도를 위험하게 통과합니다. 뭔가 법이 잘못된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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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회전시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각국의 교통문화 등에 따라 달리 규정되며, 대한민국의 경우 적신호시 우회전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신호위반의 판단 또는 단속여부에 대해서는 단속을 행하는 경찰서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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