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나요?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하고 난 직후 횡단보도가 있으면 무조건 정차해야하나요? 아니면 횡단보도가 파란불일때만 정차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조건 정차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넌 뒤에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우회전 교차로 진행시에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6만원의 범칙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