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건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라면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이미 납세의무는 성립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곧바로 세액으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확정이라는 말은 과세관청이 신고나 결정 절차를 거쳐서 얼마를 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립은 권리와 의무의 발생이고 확정은 계산을 통해 구체화된 결과라고 이해하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