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법인 설립등기를 한 경우, 법인으로 무조건 보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 법인에 해당합니다.
1) 법인 설립등기를 한 경우 : 관할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한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이 있습니다.
2) 법인으로 무조건 보는 경우 :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 등 상법상
법인은 아니나 출연재산 등이 있고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된 경우를 말합니다.
당연의제법인 이라고 합니다.
3) 법인으로 신청한 경우 : 상법상 법인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은 받은 법인 이외에
납세자가 상호, 소재지, 대표자, 수익 재산 등에 대한 관리 등의 관려서류를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으로 승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승인의제법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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