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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통통이
배부른통통이22.12.21

육아휴직중 연말정산환급금 받는경우에??

현재 육아 휴직중입니다


21년도 연말정산결과 환급금이 발생하여


회사로부터 해당금액 환급 받았습니다


전년도 급여관련 환급분이니


육아휴직지원금 수령과 무관한게 맞을까요?

제통장에 연말정산환급금 으로 입금되지않고


그냥 회사이름으로 해당금액이 입금되었어요


내용은 원천징수명세서 확인하고 환급금으로


파악했구요.


이런경우에 별도로 제가 고용센터에 고지해야하는


부분이 필요한지 알고싶어요


그냥 두어서 문제될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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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고 해서 통장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신고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소득도 사업소득도 아니고 더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신고할 필요 없고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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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더라도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나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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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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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여기서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상기 내용과 같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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