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여기서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상기 내용과 같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