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2.14

개인블로그에서 글을 쓸때, 저작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개인블로그에서 글을 쓰는대

주제가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이나 앱들을 소개해주는거라면

그 회사의 이미지등을 캡쳐해서 사용하곤 할텐데요

이런부분에 있어서 저작권문제는 어떤식으로 고려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100%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또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용의 방법이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문제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캡쳐해서 사용하는 이미지 자체가 현재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현재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라면 비록 제품이나 앱을 소개시켜주는 개인 블로그에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