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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지어새124
차분한지어새12422.01.27

상업적 블로그 저작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기업이 기업 홍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할 경우에

영화 포스터나 유튜브 이미지 캡처, 방송 영상 캡처를 영화 리뷰, 드라마 리뷰 등으로 포스팅을 했을 경우

해당 블로그 자체가 기업 블로그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현행 저작권법상으로 단순 리뷰나 비판용으로 드라마를 캡처해서 올렸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기업 홍보 블로그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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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홍보용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 저작권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단순 리뷰용도라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보이나, 아무래도 기업홍보를 하는 것인 이상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 한다는 측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료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기업 홍보용은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사적이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화 포스터나 유튜브 이미지 캡처, 방송 영상 캡처를 영화 리뷰, 드라마 리뷰 등으로 포스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 동의 등의 절차를 밟아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