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대인/ 23년 보험약관개정-> 과잉진료 소송할 수 있나요?
23년12월 말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하물며 상대차가 나를 뒷방한건데
내 과실 100이라 주장하에 난 대인 안해주고.. 상대 무보험 상해로 입원치료+통원치료를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이롱... 과하게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23년 보험약관개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4주 후 추가 진단서는 그냥 내가 안아파도 그냥 계속 다닐래요~
하면 끊어주지 않을까요?? 심사평가원에 개인적인 민원?을 거는것도 아닌거같고...
그럼 차주였던 저는 그냥 계속 기다려야 하는거고요~
상대차주 운전석쪽 슬쩍 와서 박아놓고서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가 일주일이상
상대차주는 5일??정도 한방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것도 상급병실 할라고 하다..까였다나 뭐라나...
이참에 저를 잔뜩 뽑아먹으려는 심보가 훤히 보입니다.
대물도 지 혼자 견적서만 받아서 올수리(수리안함-그릴만 깨졌는데 범퍼 올수리 비용 견적받음)+렌트도 안했는데 렌트비까지 포함해서 본인 계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통보
이런 여러가지 부부분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할까합니다.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아~ 그리고 혹시 사고건 별개로 개인적인 형사고소(협박으로 느낀 문자내용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알리고 협조하에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처럼 그리 간단치는 않을 것입니다.
소송에 관하여는 여러모로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서의 관건은 사고 경위에 따른 쌍방간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상대방차량의 운전자를 포함한 동승자의 부상 입증 여부가 될 것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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