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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태양새168
소탈한태양새16824.01.31

무보험 상해/대인 치료 계속 기다려야하나요

내용이 길이 사친첨부로 내용을 대체.블박영상 첨부하겠습니다.

무보험 운전)형사건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종결

현재 상대측 보험사는 배정된

대인담당자 말고 관리자님께서 사건을 직접 관리해주고 계심

23.12.22 사고건인데 아직도 통원치료...

뒤에서 받친건 저인데... 정작 저는 치료 받지고 않고 있고 (상대측이 일방적인100:0과실주장으로 대인 안넣어줌)

경찰서에서도 아주 경미한 사고인데 상대측이 과하게?? 오바스럽게?? 치료를 받고있다고 말씀도 하심

보험사측은 치료과정을 강제로 종결시킬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상대측이 그만 받겠다고 할때까지 전 기다려야 할까여?

제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동영상2023_12_26 21_15.mp44.67MB미디어 뷰어에서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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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의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는 것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작년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경상 환자는 치료를 계속해서 하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2주마다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제한 치료는 불가하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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