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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뱀159
단아한뱀15922.05.08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관련 문의

종합소득세가

1년 동안 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들어가며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은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을 경우 전액 합산이 된다고 알고 있으며,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 경비 80% 공제 후 300만원이 넘으면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만약 각 항목이 초과금액을 넘지 않으면 신고대상이 아닌지요?

예로 금융소득 1999만원. 사적연금소득이 1199만원. 기타 소득 및 그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는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 조차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어떤 항목은 초과금액을 넘고, 어떤 것은 넘지 않으면 넘는 것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금융소득이 2001만원. 사적연금소득이 1199만원. 기타 소득은 없을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근로소득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제외 대상이던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추가로 있을 경우는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에서 한가지만 초과되어도 함께 신고해야 하고 배당, 연금 등의 소득은 있으나 그 금액이 각 항목에 초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조차 함께 신고조차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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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이 1,999만원이고 사적연금소득이 1,199만원이고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신고의무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2,001만원이고 사적연금소득이 1,199만원이고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종합과세대상소득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는 것이고, 분리과세소득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고의무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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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분리과세대상 소득 뿐이라면 분리과세만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2.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있다면 그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 소득만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3. 근로소득자가 추가적으로 분리과세대상 소득만 있으면 추가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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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2. 맞습니다. 근로소득+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3. 맞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 합산신고 대상이 있을 경우에만 근로소득과 해당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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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원,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일부 소득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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