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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뱀159
단아한뱀159
22.05.08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관련 문의

종합소득세가

1년 동안 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들어가며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은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을 경우 전액 합산이 된다고 알고 있으며,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 경비 80% 공제 후 300만원이 넘으면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만약 각 항목이 초과금액을 넘지 않으면 신고대상이 아닌지요?

예로 금융소득 1999만원. 사적연금소득이 1199만원. 기타 소득 및 그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는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 조차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어떤 항목은 초과금액을 넘고, 어떤 것은 넘지 않으면 넘는 것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금융소득이 2001만원. 사적연금소득이 1199만원. 기타 소득은 없을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근로소득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제외 대상이던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추가로 있을 경우는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에서 한가지만 초과되어도 함께 신고해야 하고 배당, 연금 등의 소득은 있으나 그 금액이 각 항목에 초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조차 함께 신고조차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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