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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물소208

후련한물소208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 신고 문의드립니다. (배당소득,양도소득)

연말정산 이후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8800만원 초과 하는 대상자는 34% 세금 부과라고 알고있습니다.

예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8000만원

미국 주식 배당소득 500만원

미국 주식 양도소득 2500만원

총 소득 1억 1000만원

일 때 근로소득 8000만원에 해당하는 사항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 환급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인해 종합소득 신고를 제가 할 예정인데요.

총 종합 소득 1억 1000만원으로 8800만원 초과 34% 세금이 부과되고 (연말 정산 시에는 8800만원 미만)

거기에 배당소득은 2000만원 미만은 별도 부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국 주식 양도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한 22% 세금이 부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이

34% 세금 + 양도소득 22% = 총 내야 할 세금 이렇게 되는걸까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에 정산한건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외 배당 및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