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산출세액질문이요!
종합소득합산대상 기타소득 : 3,300,000원
금융소득금액 : 37,660,000원
① 이자소득 총 수입금액 : 11,000,000원
② 배당소득 총 수입금액 : 26,000,000원(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10,000,000원 포함)
③ 귀속법인세액 : 660,000원
근로소득금액 : 35,000,000원
종합소득공제액 : 20,000,000원
여기서 산출세액중 일반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이라는부분중 큰금액을 반영해서 세액공제를적용하던데
비교산출세액이 뭔지모르겠어요... 혹시 어느부분을살펴봐야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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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4%,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과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비교과세는 종합과세한 후의 금액이 최소한 분리과세된 금액보다 크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비교산출세액은 금융소득이 모두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인 경우 계산한 세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비교산출세액과 실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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