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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다람쥐149
되알진다람쥐14921.11.28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질문이요!

종합소득합산대상 기타소득 : 3,300,000원

금융소득금액 : 37,660,000원

① 이자소득 총 수입금액 : 11,000,000원

② 배당소득 총 수입금액 : 26,000,000원(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10,000,000원 포함)

③ 귀속법인세액 : 660,000원

근로소득금액 : 35,000,000원

종합소득공제액 : 20,000,000원

여기서 산출세액중 일반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이라는부분중 큰금액을 반영해서 세액공제를적용하던데

비교산출세액이 뭔지모르겠어요... 혹시 어느부분을살펴봐야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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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4%,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과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비교과세는 종합과세한 후의 금액이 최소한 분리과세된 금액보다 크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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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비교산출세액은 금융소득이 모두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인 경우 계산한 세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비교산출세액과 실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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