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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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채권이 매매차익은 세금을 안 내지만 이자소득이 있잖아요. 만약 이자를 받기 전에 매매해서 이익이 나면 세금이 아예 없는건지 할인해서 산 채권은 소득으로 잡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 처분이익도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