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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3.09.22

채권 만기 보유시 돌려받는 금액은 표면금리와 현재수익률 중 어느것에 영향을 받는 건가요?

채권을 매수하게 되면 일단 변하지 않는 표면금리(이율)라는 게 있고 현재수익률(매매수익률)이 있자나요, 예를 들어 표면금리가 5%로 현재수익률이 6% 였을때 채권을 매수하고, 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돌려받는 금액은 이들과 무슨 연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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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만기 시의 현금흐름은 이자(coupon)+원금(principal)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원금이란 처음 채권을 발행한 가격을 말하는 걸테구요

    현재 시장수익률이 6%이고 표면금리가 5%짜리 채권이라면 최초 발행 시 할인발행이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만기시에는 채권의 액면액을 상환하는 것이구요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추가 질문 남겨주시면 다시 답변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표면금리가 5%라고 하더라도

    해당 채권이 가격이 떨어져 실질 이자율은 6%로 매수한다면

    가격이 내려간 상태에서 매수하였기에 실질 내가 받는 이자율은

    세전 6%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 만기시에 받게 되는 금액은 '액면가 + 액면이율'만큼을 돌려 받게 되요.

    만약 채권을 발행당시부터 구입하셨다면 액면가로 구입하여 액면이율만큼 받기 때문에 차이가 없겠지만 채권을 중간에 매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액면가가 아니라 채권의 시장거래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시장 거래 가격은 액면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향후 실질 수익률이 하락하지만 반대로 액면가보다 낮게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질 수익률이 액면이자율보다 높아지게 되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표면금리를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채권을 매수할 때의 수익률은 표면금리까지 고려한 것이므로, 채권을 매수해서 만기시까지 갖고 있으면 매매수익률이 실제 수익률이 되고, 만기시에는 표면금리를 기준으로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