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할당관세는 탄력관세의 한 종류로서 관세율의 조작에 의하여 수입수량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서 일정수량의 쿼터를 설정하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무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품목에 대해서 물가차원에서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천연가스/파인애플/닭 등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