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종류와 부과되는 이유가 뭔가요?
무역을 하면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는데 부과되는 관세의 종류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다만,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는 수출관세(예:브라질-커피)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관세의 부과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외국에 물품이 반입될 때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며, 관세의 종류로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HS CODE라는 숫자별로 관세율을 규정해놓고 있으며, 관세율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말씀드린 HS CODE 숫자에 따라 고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함)을 곱하여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입하는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관세 : 모든 물품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잠정관세 : 특정화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기본세율 대신에 적용되는 세율
탄력관세 :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관세로서,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 : 특혜관세협정에 의한 세율로써 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 물품을 수입할 때 적용하는 관세
양허 관세: WTO 일반양허관세, WTO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협정관세,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등 국가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인하하는 관세
이외 편익관세나 최빈 개발 도상국 물품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혜 관세가 있습니다.
그밖에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 탁송품 또는 별송품 에 적용하는간이세율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에 낮은 세율로 적용 하는 용도세율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부과목적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당연히 국내산업의 보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산업 보호목적의 '수입관세'만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어떠한 물품은 국내산업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고 수입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물품들은 저세율의 어떠한 물품들은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는 기본관세나 WTO 협정관세 등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외에도 특혜적용을 위한 FTA관세, 불공정행위에 대한 방지 관세인 반덤핑, 상계관세 등이 존재하며, 그 이외에도 할당관세, 조정관세, 계절관세 등 여러가지 관세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경우 아래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관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관세는 크게는 국정관세, 협정관세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정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관세율이 적용되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거나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협정관세는 각 국가간 무역시 특혜를 주기위한 관세로 기본관세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협정세율적용을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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