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상품의 경우에 간주공급으로 과세 가능한가요? 아니면 간주공급으로 과세를 하지 않나요? 소형자동차의 경우는 간주공급으로 과세하는 걸로 아는데 이 외에도 과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