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상품의 경우에 간주공급으로 과세 가능한가요? 아니면 간주공급으로 과세를 하지 않나요? 소형자동차의 경우는 간주공급으로 과세하는 걸로 아는데 이 외에도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를 매입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이를 과세사업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허나 매입세액공제를 공제 받지않은 경우에는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나 과세사업에 사용한 매입세액불공제받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을 외부에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실질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간주공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주공급은 이미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재화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소형자동차는 매입당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받았다면 간주공급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