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할 때 질문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못한 영업외용도 자동차의 경우에 공급하게 된다면 과세로 분류해야 하나요?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팽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잆하는 경우 매입시에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이 경우 차량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가산하여 매년 8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차량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비업무용 승용차 등을 판매하는 회사 등에서는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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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나, 해당 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구입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다 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면세사업에 사용한 차량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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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은 차량도 공급시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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