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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1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할 때 질문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못한 영업외용도 자동차의 경우에 공급하게 된다면 과세로 분류해야 하나요?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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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팽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잆하는 경우 매입시에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이 경우 차량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가산하여 매년 8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차량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비업무용 승용차 등을 판매하는 회사 등에서는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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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나, 해당 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구입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다 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면세사업에 사용한 차량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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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은 차량도 공급시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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