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팽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잆하는 경우 매입시에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이 경우 차량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가산하여 매년 8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차량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비업무용 승용차 등을 판매하는 회사 등에서는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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