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중에서 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는
비록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
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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